제주 편의점 알바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아”

  •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 91%…평균부채 612만원

편의점 /사진 = kbs방송국 캡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은채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27일 제주청년유니온(준)과 제주지역 대학교(제주대, 한라대, 국제대) 총학생회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지역 편의점 100개 매장과 청년(만19~34세) 1,128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및 청년 가계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주 지역 청년들 중 79%가 법정 최저임금 1시간당 4,860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낮은 3,6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경우도 26%에 달했다.

또,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91%가 됐다.

청년 가계부 조사 결과,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도 주거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순으로 80% 이상이 지출됐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10%는 학자금,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612만원에 달했다.

청년 중 8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 사유로는 생계비, 학자금, 부채 상환 등 생계형 목적이 86%에 달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도 있다.

이들 편의점 아르바이트 100명 중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원인을 물어본 질문에는 ‘노동법을 잘 몰라서 34%’‘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31%’‘대변할 단체가 없어서 19%’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근로감독은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동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며 “제주지방노동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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