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말다툼…형 목 졸라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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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형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인천시 중구 한 여관에서 소주를 마신 뒤 형(69)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시 용의도 인근에서 형과 낚시를 하고 여관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지만 여관방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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