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담뱃세, 연봉 3000만원 세금과 비슷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하루 반갑 흡연자가 연간 납부하는 담뱃세는 28만2820원으로 연봉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성인 남성 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뱃세가 연봉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흡연 남성의 평균 흡연량인 하루 16.2개를 필 경우 연간 45만8169원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며,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 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