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단속 편의를 봐준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 6급 공무원 오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공무원 김모(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가 닭고기의 함량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단속했으나 이를 은폐하려고 마트 지점장 진술서를 없앤 혐의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오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양념육,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12곳으로부터 위생 점검시 단속 정보와 함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757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2008년 9월~2011년 12월 식품업체 3곳에게서 모두 82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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