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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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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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투명성 제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아파트 관리 시 외부 회계감사 및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되는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성될 예정이다. 입찰 시 뒷돈 거래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확대되고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관리비 횡령 및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비 사용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 처벌 강화 ▲관리주체 윤리·전문성 강화 ▲입주민 인식·참여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부정행위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 감독기능도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외부 회계감사를 3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시 입주민에게 계약서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관리비·예산안·감사결과 등은 지금도 입주민 요청 시 의무 공개를 하고 있다.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선정하는 지명경쟁 입찰은 수의계약처럼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했다. 지자체·공공기관은 공사·용역계획의 적정·타당성 등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회계사·변호사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도록 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회계·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교육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체의 경우 점검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완해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도 도모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도색·방수공사 등은 현재 주택관리업체로 돼있는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입주민 의사결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시상해 입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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