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 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사에 직접 제안하는 권리이다.
또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및 가산 금리 개선 작업도 하반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계산 방법을 원점부터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등 보험회사의 대출관행 개선 등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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