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사회,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 3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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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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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요령 자문팀·상담 전담 관세사<br/>-관세청·세관·한국관세사회 운영팀 총력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물품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총력전에 나선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관세청),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세관),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한국관세사회)를 각각 지정·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후검증팀은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검증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수출기업들이 사후검증을 대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FTA 수출 현황 및 사후검증 비중을 보면,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0년 15.2%, 2011년 26.2%, 2012년 37.3%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222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검증경험과 대응역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에 사후검증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관직원 및 관세사를 배치해 1:1 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FTA 사후검증 요령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순회하면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해 안내하는 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시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적용돼도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협정위반내용이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당한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다”며 “원산지관리 부실로 인해 수출기업의 신용이 추락될 경우 국가 전체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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