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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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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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유흥주점 등록업체 39개소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대비하여 관내 유흥주점(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내에서 영업중인 유흥주점 39개소가 조사대상이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소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전담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 면적과 시설 현황,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해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중과여부를 반영하고, 조사결과를 건물주와 영업주에게 통보보해 재산세 과세업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 기간에는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야간에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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