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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재개발사업은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 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신청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에 공고된 백현4단지는 이미 지난해 2010년 5월 입주신청 접수를 받아 3천607세대를 확정한 후,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한 것이여서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시는 입주 권리에 대해 향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입을 피해를 보전하고, 이중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상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 지연으로 고통당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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