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 30대 역차별 논란‥‘청년’ 나이 범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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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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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 제도를 공기업에서 시작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령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달 의결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이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29세 이하)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청년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체 정원 대비 신규채용 비율은 연평균 4.96%로, 이 법을 내년부터 적용하면 약 5% 가운데 3%가 20대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이 20대 신규채용 인원 비율 3%를 유지하면서 전체 신규채용 인원을 줄일 경우 30대는 더 불리해진다.

이에 30대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한 반대와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 지 2년이 넘어 서른살이 넘었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진다", "가뜩이나 나이만 먹고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한데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30대 미취업자 수는 20대와 맞먹는 수준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대 미취업자는 277만명, 30대 미취업자는 218만명에 달한다.

논란이 확대되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관영·장하나 의원은 뒤늦게 "법 시행령을 고쳐 청년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7일 이 법과 관련해 30대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의 기준이 경기불황의 여파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30대 초반 구직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년고용할당제는 20대뿐 아니라 30대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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