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놓고 신경전…6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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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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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 합의…10~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경제민주화법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기세다.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6월 국회 임시회 일정 합의를 위해 열린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두 사람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 간의 성과를 지적하면서 ‘여야 6인 협의체’ 합의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6월 임시국회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FIU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세청이 FIU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 FIU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는 결국 FIU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는 셈이다.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존재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규’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5일·27일, 7월 1일·2일 등 4일 간 열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0명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또 대표연설은 비교섭단체에서 15분 이내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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