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보증 서비스는 주택분양보증을 비롯해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 11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업무거래등록, 보증채무약정,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 보증해지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미 발급한 보증현황을 조회하고, 금융거래조회서 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시스템’에 범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보증서 출력은 확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고객 위주의 편리한 인터넷보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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