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윤 음주운전 자수했지만…면허취소+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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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사진:유세윤 미투데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유세윤이 음주운전 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유세윤이 29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경기도 고양시까지 약 30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유세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했다.

유세윤은 음주운전 후 바로 경찰서에 가 자수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만큼 면허취소와 최저 300만원,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수에 따른 감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윤은 현재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와 '무릎팍도사', SBS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 tvN 'SNL코리아',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등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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