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의 공정인'에 박기흥 서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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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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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 사전 차단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서기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서기관이 4월의 공정인에 뽑혔다.

공정위는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한 박기흥 서기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서기관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우회적 방법으로 영업을 양수해 인천·부천지역 유통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심사, 2개 점포 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공로다.

박 서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판례·외국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형성을 사전 예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박 서기관은 “유통업에서의 시장집중화 현상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수수료 인상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궁극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유통업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적,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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