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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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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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홈플러스는 1000가지 핵심 생필품의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전했다.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영수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금액 차이를 공개하고, 차액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대형마트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모든 브랜드의 식품 및 생활용품 가운데 구매율 상위 1000개 품목과 경쟁사 할인 행사 품목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다. 매일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조사해 자사 결제시스템에 입력, 영수증을 통해 구매금액의 차이를 공개한다.

4만원 이상 구매하는 패밀리카드 고객은 가격 비교 정보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상품권 충전에 활용하면 된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서민가계 악화로 소비자 물가부담이 크게 높아져 홈플러스가 선도적으로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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