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절차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시 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소유자 의견청취→감정평가업자 검증→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정·공시(시·군·구청장)→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순으로 진행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시·군·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다. 또 법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포함된다.
다만 표준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국토교통부 및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읍·면·동)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관청에 7월 1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