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금일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게 전주시장은 지방의회 의결로, 완주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수는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즉각 공표하게 되며 6월초 완주군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일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주민투표일은 6월말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는 주민투표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가 적용되어 사실상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에 따라 투표율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여부는 완주군 주민투표권자의 1/3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전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6월 임시회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이로써 통합이 결정되면, 내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준비할 실무 행정조직이 구성되고, 양쪽 자치단체 동수로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의 추천을 통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자치단체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통합시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완주․전주가 통합하게 되면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데,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는 ▲통합이전 보통교부세 6/100을 10년간 매년 지원받게 되는데 전주·완주의 경우 약 2,400억원, ▲통합 첫해 통합경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억원, ▲광특 국고보조율 10% 상향 및 통합시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과 함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건의한 4개 구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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