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7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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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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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자신을 대전시의원이라고 속여 공무원 승진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7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전의 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46)씨에게 자신을 대전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고 속인뒤 A씨에게 ‘옛 동구청부지(동구 원동)를 사서 대전시에 되팔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7월께 A씨를 구청 환경관리요원 감독직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시의원 명함을 A씨에게 보여주면서 “승진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안심시키고 돈을 받고서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은행과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꿔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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