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허위서류 제출 및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31 12: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호명케이블(주)(대표자 권호근)」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주)삼원전력(대표자 김원삼)」에 대해 5.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업체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5.31일부터 3개월 및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각각 처분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호명케이블(주))」은 5.31일부터 8.30일까지 3개월간,「(주)삼원전력」은 5.31일부터 11.30일까지 6개월간 각각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호명케이블(주)」는 지난 5.14일「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외 2종 구매」의 입찰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었고, 「(주)삼원전력」은 4.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은 때문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하는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