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호명케이블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삼원전력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기간은 호명케이블은 오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삼원전력은 11월 30일까지다. 공단을 비롯한 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호명케이블은 지난 14일 '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외 2종 구매'의 입찰 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삼원전력은 지난달 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철도공단은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 등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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