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했다.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도 부여했다. 감독권 대상을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협동조합의 법·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비치할 내용과 일반인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화시스템에 경영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협동조합의 투명경영 유도할 방침이다.
위헌소지가 없도록 선거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죄형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었던 정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제한사항을 구체화했다.
일반 협동조합을 신고할 때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해 결격 있는 임원이 보임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부여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면제 조항 등이다.
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은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절차를 구체화해 구성원 전원 동의를 받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연합회가 행정구역을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표성이 없는 행정구역을 이름에 붙여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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