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재생에너지 사업,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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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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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CMD 인정, 18만t 탄소배출권 획득

LH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 오산 청호지구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 = 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8일 ‘대한민국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태양광) 프로그램 CDM’ 사업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UNFCCC 홈페이지(https://cdm.unfccc.int/ProgrammeOfActivities/poa_db/EF8U4V2Z6KS3RB5MC1T9OYX7GPNLIQ/view)에도 등재를 완료했다.

CDM이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가 공식 운영하는 제도다. 선진국이 개도국 또는 개도국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 감출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프로그램 CDM은 일회성의 기존 CDM과 달리 사업방식을 등록하고 최대 28년간 동일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별사업을 순차 등록하는 방식이다.

LH는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하기 위해 UNFCCC 집행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1차로 등록된 개별사업은 2011년 전국 15개 지구 1만2000가구 국민임대주택에 1457㎾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각 가구로 공급해 전력소비 및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LH 예산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이 UNFCCC에 등록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소나무 6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약 18만t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LH는 2009년 2월 택지개발지구로는 세계 최초로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향후 21년간 약 9만5000t 규모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태양광 CDM사업을 추진해 2011년 9월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태양광·태양열 등을 23개 지구 1만7000여가구에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CDM사업 UNFCCC 등록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전력소비절감 및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해 정부의 친환경 개발 기조에 부응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UNFCCC는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으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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