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계 전력수급 대책 발표…'선택형 피크 요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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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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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8월 선택형피크요금제 확대 도입<br/>-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올 여름 '선택형피크요금제' 계약전력 기준을 기존 3000kW에서 5000kW 미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피크 타임(오전 10∼11시, 오후 2∼5시)시 계약전력 5000kW 이상 2836호에 대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 3기 정지로 인해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산업부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오르는 8월 둘째주 중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 -198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력난 극복을 위해 산업부는 △공급확대 대책 △수요감축 대책 △에너지절약 대책 △비상시 대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 전력수급 대책을 세웠다.

우선 가용 가능한 발전자원을 총동원 해 공급차질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한빛(영광)3호기, 한울(울진)4호기 등 적기에 재가동을 추진하고,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50만kW), 준공예정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 활용, 8월 내 태양광발전소 긴급 추가 건설(10만kW) 등을 시행키로 했다.

수요감축을 위해선 기존에 시행했던 선택형피크요금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선택형피크요금제는 전력소비가 몰리는 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에 요금을 낮추는 제도다.

특히 기존 가입대상 계약전력 기준을 3000kW 미만에서 5000kW 미만으로 확대적용하고, 비(非)피크일과 피크일(7~8월)의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키로 했다. 이를 통해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기간·대상도 기존 7주(5255호)에서 4주(2836호)로 줄인 반면, 규제시간·감축의무는 기존 2시간(10%)에서 4시간(15%)으로 늘려 시행한다.

공공기관 외 대형건물의 경우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냉방온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 이상 6만8000여곳이다.

이와 함께 일반가정에 대한 한시적 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5000kW 미만 산업용 소비자의 하계 휴가분산 및 조업조정 유인하는 등 규제와 절약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안에는 또 8월까지 LED조명을 집중 보급하고, 지역냉방보조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금 8월초까지 조기 지원하는 등 에너지 효율기기 조기 보급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7∼8월 피크시간중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해 냉방전력의 낭비를 제한하고, 산업부 주관으로 '비상대책본부' 구성, 지자체별 '하계 에너지절약 대책본부(17개 시·도, 263개 시군구)' 등을 구성해 단속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시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500만kW)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kW)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자율단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력난 극복을 위해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대비 15% 감축하고, 특히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은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여름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 여름부터는 대규모 신규발전기 준공으로 전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절전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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