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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왼쪽 4번째)·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 4번째)이 양측 관계자들과 서초 대한법률구조 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을 상호 연계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자리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사건 중 공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력해 중소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법률구조 의뢰자 중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희망할 경우 원활한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정연홍 조정원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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