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 24만 6095필지에 대해 30일 공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이 중 나주시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나주시 중앙동 23-2번지 일대 상업용 부지로 ㎡당 201만원이다.
반면 최저가격은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27번지 일대 자연림으로 ㎡당 272원으로 공시됐다.
나주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 상승지역은 금천면과 산포면 지역으로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지역의 공사 진척도 반영률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나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 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열람으로 개선됨에 따라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전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 www.onnara.go.kr) 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토지 가격 열람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편으로 통지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기준 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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