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입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빌미로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 행정실장을 맡아온 임씨는 정찰가를 정해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임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임씨가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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