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낸 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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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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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행인을 차로 친 뒤 잠깐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서 계속 차를 몰고 가다가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흐른 뒤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며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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