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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사진:도니도니 돈까스 홈페이지 캡처) |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1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해 76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형돈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운영한 업체는 돈가스에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간 돈가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도 받았으며 정형돈을 앞세워 홈쇼핑 등에 출연,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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