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해야 기술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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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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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앞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9일 제11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은 2011년 4월 마련된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11개 세부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교육-일-자격을 연계하는 선진형 기술사 육성을 위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 중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선진국 체계에 부합하도록 기술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기술사자격 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기술사 제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선진국과의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술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관계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FTA가 발효된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해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사 상호인정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가 선진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고 향후 아시아 등 제3국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멘토링 및 기술자문을 추진해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사 전문교육시스템 강화, 국제기술사 배출,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등의 과제도 지속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술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올해 말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이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진국형 기술사 육성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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