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해 도로·보도·주차장·학교·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해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 유통업무시설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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