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에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신고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올해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1년 총43건의 해외금융계좌미신고자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해당 내용을 관세청과 금감원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또 금감원과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내용의 경우에도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과세정보와 외환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필수적인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전제로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계기관과의 칸막이식 대처로는 결코 역외탈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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