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수 상 일산경찰서장
OECD 34개 회원국중 탐정이 불법인 유일한국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탐정 이 성업중인 유일한 국가,국민이 불법탐정과 거래하는 유일한 국가,『불법탐정보다 공인탐정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OECD 각국에서 100년 이상 입증, 자국의 탐정시장을 핑커톤·크롤등 거대 탐정기업들에게 내주고 자국의 국세청 마저 외국탐정 고용,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모임등 대다수 국민이 공인탐정 법제화 촉구』하고 있음에도, 1999년 이후 7차례 입법화 기회를 무산시키고 2013년 이후에도 입법화 기약없는 유일한 국가, 그 국가가 바로 2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된 대한민국이다.
이에 관련 당국에서는 탐정을 필요로하는 우리의 민·형사적 현실(장)과 국민여론을 직시 하여야한다.
치안 담당인구가 1:300(경찰:국민)미만인 OECD 국가는 물론 한국처럼 치안 담당인구가 1:501 이상인(일산 1: 1,040) 경찰관 절대부족 국가에서 치안공백 해소와 맞물리는 공인탐정은 국민·경찰·탐정이 윈윈할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특히 사회적 이슈화 되고있는 4대악 척결을 위해서도 공인탐정 법제화는 시급하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 한다는 그래샴의 법칙처럼 학폭은 일부 악화(가해학생)가 대다수 양화(방관,피해학생)를 압박하고 있다.
가해 현장은 갈수록 지능화·음지화·집단화되고 왕따문화 마저 조장되고 있어 신분이 노출된 경찰·교사만으로
완전근절 시키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신분은닉성, 음지지향성, 학폭원인에 관한 기초사실조사 수월성등을 갖춘 공인 민간탐정이 보완할수 있다.
특히 학폭 피해 학부모가 불법탐정을 고용, 폭행·협박·공갈 등 가해학생을 응징하는등 또다른 폭력이 양산되고 있어 공인탐정도입은 하루가 멀다 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간(사실혼포함), 약혼자간 불륜관계 조사의뢰가 급증하면서 대부분 전과자인 불법탐정들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의뢰자의 약점에 편승, 의뢰자·피의뢰자간을 넘나들며 성과금을 흥정커나 공갈협박·성폭행 등을 일삼 는등 가정폭력 요인화 되고있고 지적장애·보호아동 성폭행등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민간탐정 법제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불량 먹거리(급식)를 걱정하는 각 소비자 보호단체·학교운영위원회 등이 탐정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와 아이들의 먹거리도 보다 안전해짐은 두말할 나위없다
결론적으로 고도 다원화 사회에서는 공적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진사법 치안시스템으로 OECD에서 100년 이상 검증된 공인탐정은『국민 법률생활 편익증대로 잔존4대 사회악 등 근절』, 『자력구제심리 편승한 불법탐정 영업근절과 피해자구제』, 『급증하는 고소 ․ 고발등 민원 및 아동·여성청소년·치매노인 실종 신고처리 등 경찰업무 경감 (경찰관 부족현상해소) 및 강력사건 예방·검거율제고』, 『국내정보 국외유출차단 ․ 외화절약 ․ 일자리 창출 ․ 변호사 수임료인하』 등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특히 잔존 4대 사회악 척결과 불법 탐정국가 오명탈피로 새정부 신뢰도가 국내외적으로 급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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