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공사장에 안전표지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렇게나 자재를 쌓아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보도공사장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시내 보도공사장 현장 점검을 벌여 총 51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 12월 2일 도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포장을 조잡하게 한 2개 시공사에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근거,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처벌 내용은 △안전사고 방지대책 소홀 1곳 부실벌점 △안전표지 미설치 등 28곳 과태료 △동일 구간에 2회 적발 담당공무원 3명 징계 의뢰 등이다.
천석현 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은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곳 등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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