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구 여대생 살해범이 지하철역에서 근무해온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졌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여대생 A씨를 납치한 뒤 살해 유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가 대구도시철도 소속 공익근무요원이었다.
조씨는 이미 지난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시간과 신상정보공개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면 보충역으로 소집된다.
때문에 조씨는 지난해 7월 소집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지하철역에 배치됐으며 내년 7월 소집해제될 예정이었다.
조씨는 훈련소에서 "나는 아동성범죄자"라며 "여자는 내가 전문가"라고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클럽에서 다른 여성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조씨를 검가할 당시에도 그는 피해 여대생 A씨를 만났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만큼 수사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제2의 A씨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다.
채승기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검거당시 보고를 받지 못해 조씨가 무직인줄 알았다"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지하철역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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