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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