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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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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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65세가 넘어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4일 공포함과 더불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로 규정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65세가 지났다고 해서 성실하게 납부해왔던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한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바꿨다.

즉,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4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건은 있다.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65세 이후에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실업급여에 연령제한을 뒀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 구조가 점차 고령화하기 시작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연령제한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기간도 길어지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보험료 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중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1년 전인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단, 보험료 징수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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