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10세였던 조카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했으며, 2010년 6월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촌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마음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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