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누리당의 6월 임시국회 입법 목표(111개) 가운데 절반 가량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7건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사업 공정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 차별금지, 고용재난지역 도입,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또 △고교 무상교육·선행학습 유발시험 금지·육아휴직 자녀연령 상향(보육·교육)△남북접경지역 경제특구·지방대 졸업생 채용할당제·마리나항 육성(지역개발) △16세 미만 대상 강간 집행유예 배제·통합재난대응시스템·‘돼지이력제’(국민안전) 등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해 전체 204개(의원입법 140건·정부입법 64건)을 입법화한다고 전했다.
의원입법 140건 가운데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째인 이날까지 2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1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 27개 법안은 내년까지 발의될 예정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국민약속 실천보고’를 통해 “법안발의를 기준으로 하면 대선공약 추진율은 81%에 달한다”면서 “당·정·청의 면밀한 협의로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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