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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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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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혐의자 징계 처분으로 교단 퇴출 등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충남교육청은 4일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 앞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형 비리혐의자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중징계 39명, 경징계 7명으로 총 46명이다.

전형 비리 유형별로 보면 ▲문제 유출자 6명 ▲문제 부정출제 및 선제 가담자 10명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 받고 부정 응시한 자 26명 ▲전형시험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미 문책성으로 인사 조치된 관리자 4명 등이다.

특히, 시험문제를 제공 받고 부정응시한 자 중 금품을 제공한 20명과 금품을 수수(收受)한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이번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6명의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있어서는 안 될 전문직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요구한다"면서 “빠른 시일에 충남교육이 안정화 속에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금번 전형시험 비리에 대한 예방적 감사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과 비리혐의자 중 감사관실에 근무한 소속 직원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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