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금액 5% 이하 제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1000만원분은 4%, 1000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단,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대부에만 적용된다.

새 시행령은 또 대부업체가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은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