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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여름 휴가철 대비 제주지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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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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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 대형사용처 각 2업소 적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대표적 휴향지인 제주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각 2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본사 기동조사팀과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등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에 대한 품질과 유통(정량)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제주시 소재) 2업소와 대형사용처인 건설회사 2곳이 적발됐으며,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 1업소가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5%~15%까지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가짜휘발유가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었으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는 2011년 5업소가 있었다.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6월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10년 7월 가짜석유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제주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시범적으로 공항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관광버스 15대를 검사한 결과 8대에서 가짜경유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16대의 관광버스를 검사했으나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제주본부 설립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펼친 결과 시민의식이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석대법 제29조 1항 위반)을 받게된다"며 "사용자(대형사용처)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석대법 제49조 1항 3호 위반),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는 8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석대법 제39조 1항 8호 위반)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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