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이어 법원에도… 일본인 말뚝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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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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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해 공판을 앞두고 있던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도 말뚝을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가 보낸 말뚝이 담당 재판부인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이 말뚝은 길이 1m 가량의 나무 재질로 수취인란에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단독’이라고 담당 재판부 주소를 적었다.

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바로 반송했다. 스즈키는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보낸 바 있다.

스즈키는 또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다케시마의 비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수신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에 대한 말뚝 테러를 확인했다.

이날은 윤봉길 의사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이다.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소장을 보내고 5일과 이달 19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날 변론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다.

한편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스즈키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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