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 변경된 애오개역 인근에 들어설 주상복합 조감도(왼쪽 전, 오른쪽 후). |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09-3번지 일대에 위치한 마포로3구역과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마포로3구역내 불합리하게 계획된 녹지 부분을 획지로 조정하고, 미시행된 일부지구(8지구)를 포함해 개별필지 개발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정비계획을 담았다.
또 마포로3-3지구는 구역면적과 주택 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기존 아파트를 79.1%에서 41.8%로 줄이고, 대신 오피스텔(37.2%)을 새로 추가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로 3-3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해 공개공지내로 이전되는 지하철 출입구에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도로변에 연속된 저층부 상가를 일부 분절하는 계획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마포로3구역내 일부 장기미시행지구의 개별필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마포로 3-3지구에는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4만2054㎡ 규모의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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