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랄(halal)’식품 인증은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 곡류, 해산물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섭취 가능한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율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할랄’이라고 하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권과 중동국가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실사를 거치면 고흥 유자차와 음료 등은 이슬람국가들의 수출에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실사단은 지난 3월 1차 방문이후 서류 심사 통과에 따른 2차 인증기관인 자킴(Jakim) 심사관이 유자관련 식품생산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으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흥을 방문하게 됐다.
자킴(Jakim)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안전처와 같은 기관이다.
5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유자클러스터사업단과 흙누리 등 관련업체을 둘러보며 햅쌉(HACCP), ISO 인증, MSDS 표기사항, 성분표기 등을 점검한다.
고흥군은 첫날인 3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에덴식품, 흙누리 영농법인, 두원농협 등 식품공장 실사와 인증협의 등을 오는 7일까지 거치게 된다.
만찬장부터 이들 실사단을 감동시키기 위해 유자레시피를 이용한 무슬림 식단중심으로 꾸몄고, 배경음악도 쿠알라룸프르 민요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말레이시아 인증기관(Jakim)의 1차 서류심사는 통과됐고, 이번 2차 현장 실사 후 최종 할랄인증이 나오면 이달 말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유자수출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두바이 등 중동국가의 주요도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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