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번의 태풍으로 인해 지역 특산품 배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많은 농가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태풍이나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주지역 농가의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 및 수혜 현황을 보면 5709농가에서 33억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반해 보험금 수령액은 678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낙과 피해를 입었던 지역 특산품 나주배 재배농가의 경우 2640농가에서 부담한 보험료 27억 여원(국ㆍ도ㆍ시비 보조금 110억원 별도)의 23배에 달하는 632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2009년 4359농가 4698㏊에서 2010년 4655농가 4935㏊, 2011년 5206농가 6007㏊, 2012년 5709농가 6659㏊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라 지원하는 시비 보조금도 2009년 10억3000만원, 2010년 18억2000만원, 2011년 23억원, 2012년 32억5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3월 22일까지 가입을 마감한 배를 비롯해 과수농가의 경우 2897농가 2569㏊의 면적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48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말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벼와 하반기에 가입이 시작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채소를 포함할 경우 시비 부담액은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난해 농작물 재해 보험금 보상액 증가로 보험요율이 할증되면서 보험료 또한 대폭 상승해 농가는 물론 지자체의 부담도 커졌다”면서 “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서 농가들이 재해 걱정없이 농업을 경영하여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배, 떫은감 등 과수를 포함한 일반 작물은 1000㎡ 이상, 감자, 양파 등 밭작물은 1500㎡(콩 4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들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ㆍ도비와 시비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로 지정된 가입 시기에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나주배원예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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