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한진피앤씨는 약정금 소송 결과 오는 28일까지 17억5000만원을 지산스틸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27억62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으나 당사가 그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면서 “대법원이 당사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대여금을 위 약정금 27억6240만원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