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미얀마에서 기독교 찬양가수로 활동하다가 불교모독죄로 기소된 뒤 한국으로 도망친20대 미얀마 청년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 하다. 또 A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