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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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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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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조용기(77) 원로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같은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조 목사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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