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된 주택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구는 주택 분양 물량의 15% 이내에서 리츠 회사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들과 협의해 이들에게 돌아갈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도록 했다.
공급물량은 리츠와 분양건설사, 해당 구의 구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또 이들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동과 호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리츠 회사가 분양권을 갖게 되면 주택 조합들도 리츠 회사와 분양 물량을 미리 상의함으로써 미분양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설명이다.
다만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리츠 회사들과 유착해 일반 시민의 청약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전년을 기준으로 청약률이 1대 1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구분없이 청약률이 평균 1대 1 미만을 기록한 자치구는 노원구(0.17대 1), 은평구(0.08대 1), 서대문구(0.06대 1) 등 10개 구로 총 194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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