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등 4명과 ‘일간베스트’등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의 현장사진을 게재하면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등을 ‘택배’, ‘홍어’라는 악성 비방 글을 올린 6명이다.
대책위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허위통신,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5·18단체 임원과 회원 등 당사자 35명으로 이 사건은 광주변호사회 5·18 왜곡 법률대응 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수십여명이 지원한다.
대책위는 형사고소 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9일 "종편의 북한군 개입설은 전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공 방송을 통해 유포한 것"이라며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정신을 훼손했기에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1차 고소와 별도로 5·18역사왜곡 신고센터에 접수된 2400여건의 내용들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추가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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